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지방 투자 유도…'유턴 기업 보조금' 개편
경직적 일률 지원에서 '협상형 지원금 산정' 도입…"지방 투자시 더 큰 지원"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률적 지원에서 투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협상형 보조금'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첨단·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크게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초기 유턴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유턴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됐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보다는 첨단전략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올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첨단 제조·혁신역량을 국내로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지며 해외 사업장은 지역 시장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본진 강화 차원에서 해외에 더 투자할 것을 국내에 다시 재투자한다고 하면 유턴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며 "(굳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첨단산업 핵심 공정을 국내에 짓고 해외로 사업장 유지해도 최신기술 국내에서 표준화하는 것은 유턴으로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유턴보조금 체계가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협상' 방식은 경제효과가 큰 전략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규모는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된다.
다만 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춰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유턴 기업이라도 지방에 가면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수도권 유턴시) 각종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지역과 고용에 좀 더 신경쓰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후 투자 이행 부진으로 지정 취소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기업의 유입을 방지한다.
또한 보조금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협상'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점검하기 위해 이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김정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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