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렸다…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확대

희귀 림프종 세포치료 첫 적용…지하 수소시설·선박 교차저장 실증 허용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첨단 의료치료부터 수소 인프라, 친환경 선박 기술까지 실증을 허용하며 산업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건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승인됐으며 3건은 제도 운영 관련 사항으로 보고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이 허용됐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희귀 림프종 환자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의료기관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환자 15명에게 투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표준 치료 이후 남은 암세포 제거와 재발 억제를 통해 환자 생존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지하 수소 인프라 구축 실증이 추진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지하에 수소 저장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지하 설치 기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전제로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메탄올 생산을 위한 선박 내 교차 저장 실증이 허용됐다. 기존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신고가 필요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했지만, 이번 특례로 하나의 선박에서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함께 저장·운송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장벽으로 막혀 있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현장 적용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등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