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제품 5개 중 1개 '안전 미달'…국내 제품보다 4배 위험
어린이·전기·생활용품 85개 기준 미달…LED 등 유아 삼륜차 '주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국내 유통제품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률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과 결제를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일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KC 인증 없이도 유통이 가능하다.
품목별로 보면 어린이제품은 178개 중 3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의류와 가방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이 포함됐다.
전기용품은 135개 중 21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LED 등기구 15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 등이 주요 사례다.
생활용품의 경우 107개 중 26개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품목은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속눈썹 열 성형기는 88%, LED 등기구 83%, 유아용 삼륜차와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각각 80%, 승차용 안전모는 70%에 달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인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85개에 대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또 KC 인증 없이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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