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장관 "호르무즈 여건 되면 출발…선사, 외교부와 계속 협의"
"통항제한권고 해역, 여전히 위험…원유 200만 배럴 실은 선박 1척 홍해 무사 통과"
"주·부식 3주 미만 1척, 4주 미만 1척 있어…매일매일 체크"
- 백승철 기자,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양새롬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 여건만 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선사, 외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이)통항제한권고 해역임에도 이전보다는 나아져 약 30척씩 통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이번주 월요일에도 작은 소형고속정이 선박으로 다가와 신호탄 발사한 경우가 있었다"며 "홍해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선박이 있다면 해수부와 협의해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17일)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선박 1척이 오전 8시 홍해를 무사히 빠져 나왔다"며 "불안하지만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에 대해서는 "전쟁위험구역이라는 곳을 지정해 선원은 봉급 2배 받고, (선원이)하선을 요구하면 (선사는)의무적으로 임하게 돼 있다"며 "처음에는 183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하선요구로 10명, 계약만료 1명, 외국선원과의 교대 9명 등 총 20명이 하선해 현재 163명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부식과 유류 상황 등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현재 주·부식 3주 미만이 1척, 4주 미만이 1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해양법 26조에서는 외국선박이 통항만 이유로 통항할 때는 통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26조 2항애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했을 때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작전지역이 아덴만으로 되어 있어, 홍해로 들어가려면 작전구역 변경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 함대가 홍해쪽에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협력하는 구조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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