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에 '홍해 루트' 연다…정부, 원유 등 전략물자 선박 운항 가능 통보
해수부-산업부 협의 거쳐 운항자제권고 완화
선원 사전 동의 있고, 전략물자 운송으로 분류된 선박만 가능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이 홍해 통항을 희망하는 경우 운항자제권고를 완화하기로 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검점회의에서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홍해 운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의 원유가 국내로 수송이 멈춘 상황에서 홍해를 이용해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취해졌다.
홍해를 이용하면 아라비아 반도 서쪽의 사우디 얀부항에서 1000㎞ 길이의 동서횡단 송유관(East-West Pipeline, 일명 페트로라인)으로 운송된 원유를 실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현재 홍해는 친이란 후티반군이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수부는 2023년 12월 홍해 진입을 자제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협상포럼(IBF)도 선원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을 작전지역(위험구역)으로 분류했다.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후티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전략물자의 경우 (산업부와)협의로 통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선박이 무사히 위험지역을 빠져나갈 때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과 같이 위험지역에 진입할 때 선장은 선원들에게 지역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하고, (선원들의)동의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 전략물자 운송으로 분류된 선박만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이전)운항자제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전략물자 등을 운반하는 선사들은 선사 책임하에 운항하고 있었다"며 "원유 수급 문제 등의 급박한 상황으로 이 지역 통항을 희망하는 선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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