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도 '단위가격' 한눈에…가격 비교 쉬워진다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적용…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을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 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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