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산업용로봇 '덤핑 인정'…최대 19.85% 관세 건의
산업부 무역위, HD현대로보틱스 피해 최종 판정…불공정 경쟁 시정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이 인정돼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열린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의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0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지난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했으나 한국향(向) 수입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 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지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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