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한 한국 통상 투톱…'추가 관세·쿠팡 301조 조사' 저지 설득 총력
김정관 장관, 러트닉 상무 장관 만나 '관세 합의' 이행 상황 공유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301조' 청원 양국 통상에 영향 없어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각각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쿠팡에 제기된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측과의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함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 대미 투자 이행 속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 간 관세함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는 한편,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이전인 지난 1월 22일 USTR에 쿠팡 사태 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불공정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USTR은 301조 청원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청원의 시한은 오는 7일(현지시간)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USTR이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과거 미국은 아울러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그와 무관한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등 비(非)디지털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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