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열연제품 최대 33% 반덤핑관세…무역위, 가격약속 병행 의결

무역위, 현대제철 신청 '열연제품 무역구제' 의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와 가격 조정 약속 등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국내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는 2024년 12월에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동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일본 3개 회사와 중국 6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제도 적용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2022~2024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이 제도는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가격약속 조치 이행시 국산 출하량은 100만 톤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약 8.9%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의 국내 수입·유통가격 상승으로 국내 출혈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열연제품 시장가격 정상화 등 공정한 경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신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인상약속 합의를 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중·일 상호 호혜적 교역, 투자 협력관계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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