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규정 개정…사용료 결정권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포함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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