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수입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반덤핑·상계관세·무역법 232조 등 실무 대응전략 공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가 강화되는 글로벌 수입규제에 대응해 기업 통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반덤핑·상계관세·원산지 규정 등 주요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로 개최했다.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 이후에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됐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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