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비관세 협상 대응체계 가동…FTA 공동위 준비

한미 팩트시트 포함된 7개 분야 후속과제 점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분야 이행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담긴 비관세장벽·경제안보 협력 항목의 후속 조치 계획을 관계부처와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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