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조기 정착 위해 강력 지도·단속 실시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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