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석화기업에 '만기연장·이자유예·신규자금' 패키지 금융 지원

기업-채권은행 협의→산업부 승인→재편 계획 실행
금융위 "가급적 빨리 사업재편안 만들어 채권은행에 신청해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한 도로에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금융지원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부, 금융위, 금융권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7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이 협약의 내용과 절차가 소개됐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채권을 보유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검토를 시작한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 보유 은행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게된다.

승인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 경우 현재 금융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 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 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동 협약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만들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