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의 '포스코 상계관세' 분쟁서 1차 승소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탄소합금 후판 관련 소송 건에서 일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4년 2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미국 상무부의 주장에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기 요금 이외의 쟁점에서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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