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의무화…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 예정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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