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삼키기 쉬운 '버튼·코인형 전지', 포장 기준 강화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25.07.15 /뉴스1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25.07.15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 포장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컨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전지들은 크기가 작아 어린이가 쉽게 전지를 삼킬 위험이 있다.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천공·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법안이 제정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연평균 약 54회의 10세 미만 어린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발생 중이다.

어린이 보호 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 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관련 법령은 연내 제정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