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항고할 것…사업 문제 없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 따라 투명하게 입찰 과정 운영"
"프랑스 측에 사업 제안 개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 산업부 공동취재단, 김승준 기자
(체코·세종=뉴스1) 산업부 공동취재단 김승준 기자 =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7일(현지시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와 EDU Ⅱ는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언론 세미나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Ⅱ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랐으며, 증빙자료도 있고 원전과 관련된 경험있는 여러 전문가가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며 "전문가들은 다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입찰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저희의 이익과 체코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다.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Z와 EDU Ⅱ는 다음 주에 기각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CEZ는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의 사업 제안에 개선 사항을 전달했으나, 최종 입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EDF와 논의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최종입찰서에는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가처분으로) 만약 몇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크로나 정도 손해가 예상된다. 사업 지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손해는 추후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6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 사이의 최종 수주 계약 서명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