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87종도 유예없이 관세 부과…산업부 "상황 파악 중"
美 CBP, 상무부 유예 검토 87개 상품에도 즉시 관세 부과 발표
산업부 "상무부 관보에 게시 안 된 상황…추가 내용 파악 중"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대상에서 유예했던 87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상황 파악과 함께 우리 기업 보호 조치에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발효(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되기 전인 11일 오후 9시 5분과 24분, 홈페이지에 당초 관세 부과를 유예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2일 12시1분을 기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이행 지침'을 통해 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12일 0시 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예 상품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검토한 후 관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산업부는 "이번 CBP 공지가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는 현재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컨설팅 핫라인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핫라인은 △법무법인 세종(법률자문 한정)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 DKC △회계법인 KPMG △회계법인 IT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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