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피해자 조정 절차 진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1차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소비자 2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조정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NCP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NCP 위원회는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2명의 국내 소비자가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의신청 제기 소비자는 옥시레킷벤키저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했다며 사과 및 피해보상 이행을 위한 대화 주선을 요청했다.

NCP위원회는 이의 신청 사건 1차 평가를 위해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향후 NCP 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NCP위원회는 영국 비정부 기구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