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연장…휘발유 'L당 122원↓' 효과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 47원 인하 효과

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90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23%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2022년 7월부터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지난 2203년 휘발유 25%, 경유·LPG 37%의 인하 폭을 적용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대비 0.3%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석유류는 7.3% 오르며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휘발유가 9.2%, 경유가 5.7%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20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