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 예방…기후부, 전국 사업장 특별감시

배출사업장·산단·상수원 주변 집중 점검

2023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 6만t에 가까운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연휴 전·중·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사업장 자율점검부터 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 순찰, 연휴 이후 영세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연계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는 9일부터 16일간 이뤄지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9일부터는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000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한편 지난해 설연휴 기간에는 20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55개(2.7%)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