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6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누적 209억

350명 의료비·206명 피해등급 확정…유족보상도 포함

사진은 장항제련소 가동 당시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6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기존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누적 지원 대상은 6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지급액도 209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해 이 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하고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또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206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도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총 6003명(누계)이 되었으며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로 총 208억 6200만 원에 이르렀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나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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