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정부 "소음 민원 10% 감축"
기후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바닥 성능검사 표본 5% 확대…AI 활용 공사장·교통 소음 모니터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준공 전 실시하는 층간소음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 의무화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 관제하고 소음으로 인한 조기 사망 등 건강 영향까지 분석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단계부터 공사·교통 현장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 인구와 연간 15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각각 1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단계의 관리 강화다. 아파트 준공 전 바닥 차음 성능을 확인하는 샘플링 검사 비율을 현행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나섰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상담·측정 지원)가 제공된다.
또한 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단지를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물형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소음 알림 서비스를 보급해 입주민의 자발적인 소음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별도의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사장과 교통 등 외부 소음원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AI와 IoT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도로 소음 역시 저소음 포장 품질관리와 저소음 타이어 장착 확대를 추진하며, AI를 활용한 고소음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한 수치 저감을 넘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도 추적한다. 2030년까지 소음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이나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도시설계 안내서’를 보급하고, 전국적인 IoT 자동 측정망을 통해 실시간 소음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생활 주변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등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라며 “국민 모두가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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