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 막는다…물류창고·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도입을 골자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재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되, 영세업자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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