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환경오염 사업장 인수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해야
양수인·상속인 등 행정처분 이력 5일 내 확인…투자 안정성 제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와 표준서식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의무화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서류 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해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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