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음료업체 PET병에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의결…재생원료 사용 확대 로드맵 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투명 페트병이 수거 돼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환경부와 식약처가 각각 재활용 과정과 식품용기 안전성을 인증한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적용되는 의무사용률은 10%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동일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