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구매대행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판매 중개자도 단속 대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무력화하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자에게 이달 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판매자 처벌 외에,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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