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부터 최저보수제…김영훈 장관 "내년 도입 검토"
적용 대상·산정 기준·비용 부담 주체 검토
정년 연장에는 세대상생형 해법 강조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짚었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약 1000명 안팎의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과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 제공 시간, 업무 관련 비용 등을 조사해 시간당 보수와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적용 대상 범위, 보수 산정 기준, 비용 부담 주체를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최저보수제를 받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에서는 최소한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가 적용돼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하나는 도입하고 싶다"고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관계를 놓고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장관은 "넓게 보면 일자리 20%는 충돌하고, 나머지 80%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고용 유지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3~4년은 다녀야 경력이 쌓인다"며 체불·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 인증과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언급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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