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열린 노사정 테이블…합의보다 '논의의 룰'부터

양대 노총·경영계·정부 첫 회동…구체 특례안·일정은 미정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하되 노동특례 수용엔 선 긋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8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어 실장급 실무회의를 계기로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이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 구체적인 노동특례와 협의 일정, 운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무회의에서 논의의 범위와 절차부터 조율하게 된다.

차관급 사전협의, 대화 추진 공감대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를 차관급으로 개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사전협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된다"며 "실무회의에서 논의 의제와 진행 방식을 정한 뒤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협의에서는 노동특례의 구체적 내용이나 합의안을 다루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실장급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2026.9.15 ⓒ 뉴스1 이종덕 기자
의제·일정·공개 방식은 실무회의서

노동부는 이번 주 실무회의 개최를 목표로 참석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회의 날짜와 이후 회의 운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회의에서는 노동특례의 논의 범위와 의제별 논의 순서, 회의 운영 방식을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개별 기업의 참여 여부와 회의 공개, 대외 소통 방식도 미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의 공개 여부와 결과 공유 방식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길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이종덕 기자
양대 노총, 노동특례 수용과 선 긋기

공식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모두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의견과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례의 대상과 범위, 적용 요건, 노동자 보호장치는 실무회의 이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추진 일정도 사회적 대화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시한과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 실무회의에서 의제와 운영 방식, 이후 협의 일정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이 어떻게 모일지에 따라 후속 논의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