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생 이하·11개大만 뽑겠다?…노동부에 딱 걸린 한화에어로

연령·출신학교 제한 채용지침 의혹
위법 확인 땐 과태료·시정명령 조치

경기도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의 모습. ⓒ 뉴스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연령·출신학교 제한 채용지침 의혹과 관련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해당 기업이 80년대생 이하, 11개 대학 출신자만을 채용 대상으로 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연령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중심으로 채용 전반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료 검토와 함께 사업장의 채용 관행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채용 단계별 기준과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나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감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취업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