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근로시간·고용부터 대화"(종합)
양대 노총·경영계·정부 참여 원포인트 협의체 조속 구성
산업부 "균형발전·산업전략 위해 노사 논의 필요"…정부안·시한 미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핵심 의제로 근로시간과 고용 문제를 제시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노동 특례안과 사회적 대화 시한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달 법안 발의와 연내 입법 목표에 맞춰 노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근로시간과 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는 고용 관련 문제"라며 "이 두 가지 의제만 집중하더라도 양측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2'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더 늘리는 방안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과 함께 노동계가 우려해 온 대표적인 노동 특례로 꼽힌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요구하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고, 노동계에서 주 4일제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실태조사 등을 제공해 대화 주체들이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 지정,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담을 예정이며 특구 안에서 적용할 노동 특례도 논의 대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별개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다루는 원포인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 등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오늘 제안이 공식화되면 각 주체의 반응을 취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첫 회의를 소집하겠다"며 "첫 회의에서 운영 방식, 운영 기간, 운영 의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주체로 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거론했다.
산업부도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양쪽 간 이견은 있겠지만 적어도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간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도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특례의 균형점과 방향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조실도 장관이 말씀한 기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노동 특례가 법안에 포함될지와 구체적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명간 발의 예정인 법안의 노동 특례 포함 여부는 입법부 권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산업부가 정부안을 조율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부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도 방침을 정하는 데 깊이 숙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반면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나, 이를 부처 간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친노동이 반기업이 되고 친기업이 반노동이 되는 것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친산업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의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시기는 주체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4일 메가특구특별법을 9월 중 발의하고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입법기구는 아니지만, 논의 결과는 국회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입법 과정에 반영되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입법·후논의 우려에는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숙의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특례의 적용 직종과 범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여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노동자 건강권·보상 장치, 사회적 대화 결과의 법안 반영 방식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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