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IT 포괄임금 공짜노동 두 달간 집중감독
익명 제보 3배 늘자 제조·정보통신업 등 집중 점검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록관리 집중 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획감독에 나선다.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집중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에서는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3월 청년을 다수 고용한 전국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는 올해 1~8월 260건으로, 전년 동기 9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뒤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 홍보 등의 영향으로 제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도지침은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를 하고,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료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정착하도록 감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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