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2%

7월 말 가입자 6만 9553명, 전체 자영업자 580만 명대
폐업 전 1년 가입·사유 입증 요건에 제도 문턱 지적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8.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과 함께 실제 수급 요건, 가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 9553명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580만 3500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1.2%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다. 폐업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 24개월 가운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 감소, 지속 적자,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를 입증하고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한다.

오 의원은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미가입 원인과 가입·수급 구조의 한계를 살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