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주 6일로 전환…월 수령액 22만 원↓, 수급기간 최대 1.5개월 연장

하한액 월 198만 원서 176만 원, 상한액 204만 원서 181만 원
총 수령액은 유지…수급자 172만 명 중 하한액 적용자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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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면 총 지급액은 2026년 기준으로 유지되지만,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최대 270일분 구직급여를 받는 달력상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는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포함해 주 7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같은 지급일수를 더 긴 기간에 나눠 지급하게 된다. 2027년 예상액 기준 최저 수준인 하한액 적용자의 월 구직급여는 현행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22만 원 감소한다.

120일은 4.7개월, 270일은 10.5개월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구직급여 지급 때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주 6일 지급'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구직급여 지급 일수 조정에 따른 지급액 변화 자료에는 수급 일수별 월 지급액과 달력상 지급 기간 변화가 담겼다.

수급 일수 120일의 지급 기간은 현행 4개월에서 4.7개월로 늘어난다. 150일은 5개월에서 5.8개월, 180일은 6개월에서 7개월로 길어진다. 210일은 7개월에서 8.2개월, 240일은 8개월에서 9.3개월, 최대 270일은 9개월에서 10.5개월로 연장된다.

월 지급액은 22만~23만 원 감소

상한액 적용자의 월 구직급여는 현행 204만 원에서 2027년 181만 원으로 23만 원 줄어든다. 하한액 적용자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22만 원 감소한다. 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구직급여 상한액 개편을 반영한 실제 수령 예상액이라고 설명했다.

총 수령액은 2026년 기준으로 현행과 같다. 하한액 적용자는 120일 수급 시 790만 원, 150일 990만 원, 180일 1190만 원, 210일 1390만 원, 240일 1590만 원, 270일 178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 적용자는 같은 순서로 820만 원, 1020만 원, 1230만 원, 1430만 원, 1630만 원, 1840만 원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
수급자 다수 월 지급액 조정 영향권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산정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주휴일과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구직급여를 지급했다.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 명 중 하한액 적용자는 109만 1000명으로 63.4%였다. 상한액 적용자는 55만 5000명, 32.2%였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받은 수급자는 7만 6000명, 4.4%에 그쳤다. 상·하한액 적용자가 전체의 95.6%를 차지해 월별 수령액 조정의 영향 범위도 넓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동일하다"며 "주 6일 지급 전환으로 월 지급액은 조정되지만,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