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보험료 1.8→2.0%, 고용보험 손질
노사 보험료율 2027년 각각 0.1%p↑, 정부 전입금 9000억 원 확대
구직급여 주 6일 지급 전환, 총액 유지…소득 기반 고용보험도 추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고, 노사 보험료율을 올린다. 구직급여는 주 6일 지급 체계로 바꾸면서 총수급액은 유지하되 월 수령액은 낮추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손질하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이관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의 법정 지급 의무와 관련된 급여는 새 계정이 아니라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개편의 배경에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해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 7000억 원, 지출 17조 4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 원을 반영한 실적립금은 6조 원 적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25년 18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6만 7000명으로 60.7% 늘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확대되며 급증한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재정과 분리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존에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 등 목적이 다른 급여가 함께 지급됐다"며 "특정 지출이 늘어날 때 다른 필수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목적별로 계정을 분리하고 별도 재원을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 원으로 50% 늘리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린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더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 계정 출범 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과 2029년까지 전입금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한다.
구직급여는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꾼다. 총지급 일수는 120~270일, 총 지급액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노동부의 2027년 예상액 기준으로 150일 수급을 가정하면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령액은 현행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낮아지고, 달력상 지급 기간은 5개월에서 약 5.8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 적용자는 월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구직급여 상한액 개편을 반영한 예상치다.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 명 중 하한액 적용자는 109만 1000명으로 63.4%였다. 상한액 적용자는 55만 5000명으로 32.2%, 평균임금의 60%를 적용받은 사람은 7만 6000명으로 4.4%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세후 월 임금 193만 원보다 월 구직급여 198만 원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구직급여가 비과세이고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를 조정해 재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정액으로 정해진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 이상 재취업자에서 월 300만 원 이상 재취업자로 낮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소득 기반 체계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 교차모집·공제모집인, 신용카드 제휴모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강사, 가구 설치를 수반하는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는 2027년 1월부터 넓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혀온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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