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대재해 경고음…노동부, 지게차·크레인 1000곳 집중점검

내달 7~11일 집중점검…이달 31일부터 자율개선 기간 운영
안전띠·동선분리·과적 여부부터 방호덮개·비상정지장치 점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관련 사망·부상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자율점검 뒤 불시점검을 벌이고, 법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와 사법조치까지 추진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34명, 11.8%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작업 중 끼임, 떨어짐, 맞음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게차의 부딪힘, 깔림, 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 깔림, 컨베이어의 끼임, 맞음 위험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이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살핀다.

법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