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
대통령 지시 뒤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도화 방안 다각 검토
호남 메가특구 R&D 주52시간 특례에는 "정부 결정 없어"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모호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자 "지침으로도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이 더 구체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하위 법령만으로는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부족하다"며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호남 메가특구의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연구직 주 52시간제 예외를 전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면서도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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