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주52시간 특례엔 선 그어

대통령 지시 뒤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도화 방안 다각 검토
호남 메가특구 R&D 주52시간 특례에는 "정부 결정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모호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모호성 논란…"하위법령 보완 검토"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자 "지침으로도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이 더 구체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하위 법령만으로는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부족하다"며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유승관 기자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는 유보…성과급 기준 마련 예고

호남 메가특구의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연구직 주 52시간제 예외를 전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면서도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