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휴원·방학 돌봄 공백에 단기 육아휴직 신설…20일부터 시행
방학·휴원 땐 1~2주 육아휴직…연 1회·자녀별 사용 가능
9월엔 출산 전 휴직·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도 시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방학·휴원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배우자 임신·출산·유산·사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제도도 시행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20일부터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중지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한도 내에서 쓰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이 시행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아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되는 제도가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의 기존 육아휴직 한도 안에서 사용한다.
▶아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현행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연도 기준이다.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7일을 쓰면 2026년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불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포함된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데,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한다.
▶안 된다. 이 제도는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 단위 연장은 불가능하다.
▶아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휴원·휴교·방학·입원·감염병 격리·등교중지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이나 14일 사용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유별로 다르다. 방학은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안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긴급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중지는 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사유와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인정되므로 여러 자녀가 있다면 자녀별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한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같고, 사용 기간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한부모 근로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160만 원) 기준을 일수에 맞춰 환산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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