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휴원 땐 1~2주 육아휴직…배우자 돌봄권도 넓힌다
20일부터 자녀별 연 1회 사용…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9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등 배우자 지원 시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방학·휴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유산·사산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휴가·휴직 제도도 넓힌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기 돌봄 수요에 맞춘 휴직 제도와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이 핵심이다.
오는 20일부터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중지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한도인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 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기존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휴원·휴교나 입원은 당일 시작하는 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휴직은 반드시 7일 또는 14일 단위로 써야 한다. 급여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지급한다.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 때는 5일 휴가를 신설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제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임신·출산·유산·사산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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