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노동부,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 폭염 장기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하거나 질식 위험이 있는 사업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응 격상에 따라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 강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한 폭염 상황 신속 전파 △폭염 취약 사업장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집중 지도 등을 지시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장에서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해야 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경산 및 경주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아울러 기존 발령된 기존 양산과 김해, 창원, 밀양, 의령, 창녕, 진주, 함안, 합천 중·남부, 부산 중·서부, 울산 동·서부, 전남 보성·여수·광양 등의 폭염 중대경보도 유지 중이다.
노동부는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옥외 작업 중지 및 작업 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 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 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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