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노동부,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옥외 작업 줄인다

8월 3~14일 건설·조선·물류·제조업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 점검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질식 고위험 현장 함께 점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을 단계적으로 중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8월 초 2주간 폭염·질식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조선·물류·제조업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을 동시에 점검해 온열질환과 중대재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8월 초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폭염 취약 1000개소 점검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옥외 작업장과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이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옥외 작업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고용노동부 제공).
체감온도 33·35·38도 기준 단계별 옥외 작업중지, 밀폐공간 질식 예방 병행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폭염은 밀폐공간 내부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을 늘려 질식사고 위험을 키운다.

부는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