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공시 '연좌제'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

산하 노조 공시만으로 세액공제 인정 추진
상급단체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연동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상급단체의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인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하 노조가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상급단체 공시 여부를 산하 노조의 세액공제와 연계한 현행 방식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다만 조합원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고려해 대부분 공시에 참여했고, 지난해 공시율은 약 9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연동 규정 폐지를 통해 상급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제도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