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넉달, 양대노총만 강력해졌다…사용자성 판단 '89%' 집중
원청 사용자성 판단 신청 458건 중 89%가 양대 노총 소속 하청 노조
노봉법 도입 취지와 달리 교섭 권한 일부 노조에 쏠림 우려 커져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양대노총 소속 하청 노조에 집중되면서, 제도가 '조직된 노조만 더 강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통계상 일부 조직된 노조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2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45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8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산하 산별노조 소속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가 신청한 사건은 10% 수준에 그쳐, 실제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조직력과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춘 양대 노총에 사실상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의 복수 하청 노조 가운데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포스코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한다는 판정을 받은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의 별도 교섭 요구는 기각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 노조들에겐 교섭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됐지만,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비조합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제도 접근 자체가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와 현장 효과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향후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둘러싼 노사·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약자 보호 장치'가 될지, '교섭 양극화 제도'로 남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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