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공시 의무화…산안법 시행령 개정

안전보건 현황 매년 공시, 관계수급인·공공 건설 사망사고 포함
위험성평가 미실시·근로자 참여 누락, 27년부터 단계별 과태료 부과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안전보건공시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위험성평가 과태료,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확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손질해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재정비했다.

정보 공개와 근로자 참여, 사업주 책임을 동시에 키우는 방향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채워 산업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공공 건설 발주공사 사고사망 현황 등 핵심 재해 정보가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보건 정보 공개로 노동자 알권리를 넓히고 기업의 자율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를 추천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와 자격, 해촉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추천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로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촉 사유가 된다. 정부는 감독관 제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위험성평가 미이행 최대 1000만 원, 반복 재해 사업장 개선계획 명령

위험성평가를 둘러싼 과태료 기준도 정비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필수 절차 누락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 매겨진다.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어기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 부과된다.

평가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 정부는 위반 단계와 금액을 구체화해 위험성평가의 실질 이행을 높이고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을 겨냥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도 손질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 최근 1년 내 동일 원인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후속 지침과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