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남성 비중 38.8%
노동부,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 공개…20만 명 활용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9만 9911명으로 전년 17만 1966명 대비 13.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전년 동기(9만 4993명) 대비 9.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다.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노동자가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활용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 중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2만 457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194명 대비 13.7% 늘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는 지난해 상반기 4만 5451명 대비 5만 5535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 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 328명)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은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남성 노동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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