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체불임금 지급 증빙 위조…노동부, 서울 유명 맛집 사장 형사입건
서울 6개 매장 운영 대형 음식점서 체불임금 5100만 원 확인
노동청, 시정지시 미이행 형사입건…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서울지역 내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임금을 체불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서울 지역 소재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체불된 임금은 재직자 2700여만 원(38명), 퇴직자 2400여만 원(27명) 등 총 51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시정지시 이행 결과로 체불 당사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했으나, 3개 매장의 노동자 총 27명(재직자 1명, 퇴직자 26명)의 체불 금품 2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짜 3.3' 위장 고용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후 제출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해 시정지시 미이행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또 감독 시정 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제출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위조한 자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위조 사문서의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해당 사항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동 당국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제출하는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정부의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라고 했다.
권 청장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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