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음식점·카페 영세사업장 노무 애로 청취…노동법 교육 강화
식품위생업 단체 7곳과 간담회…수당 미지급·노사갈등 애로 청취
고용부, 음식점·카페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태 파악…예방지원 강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회·단체들을 만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노사 갈등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음식점‧카페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하는 식품위생업종의 사업자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주재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도 함께해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청취했다.
또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최 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면서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해 최근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안내 및 갈등 대응 요령을 홍보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카페 점주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이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까지 물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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