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지노위 기각 결정 취소…산업안전은 사용자성 인정·임금 직불제는 불인정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한 첫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체 등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인 안전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 직불제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 등이 담긴 구체적인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기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10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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