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물류·유통업 폭염 점검…"작업중지 등 실효성 대책 마련"
CJ대한통운·이마트 등 CSO 간담회…15일부터 집중감독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 고용노동부가 물류·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등에서 제기된 현장 대응 미흡 사례를 거론하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에서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9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이어 물류·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6대 물류기업,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4대 유통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들이 참석해 자사 폭염 대응 계획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해 여름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물류센터 일부에서 에어컨 앞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거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 옥외 작업장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서류상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물류·유통업계에는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교대 인력 확충, 휴게시설 운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이행도 권고하고 있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는 15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감독을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날 물류·유통업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5일)과 항공·항만업(9일)을 대상으로도 업종별 최고안전책임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